세금·세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채무 현황이나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채무 현황이나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하나요? 채무와 재산을 알아야 상속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알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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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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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시/군/구청, 시중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은 모두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사망자의 자산 및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