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측 퇴직연금 미납으로 근로자불안
사측 2022년도 퇴직연금 미납현황입니다총납부금액은 3,282,933,854원중 총적립금액 484,761,693원을납부하였습니다
적립비율 14.7%입니다
회사는 부채가 늘어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어떤 사항이실까요?
미납된 금액은 노동청 진정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고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만큼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만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빨리 퇴사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중에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를 함에도 정상적인 퇴직연금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로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소적립금 규모 위반일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