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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인기있는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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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보통 1월이나 2월에 성과금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퇴직금을 결정하는데

성과금이 나오는달을 포함해야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24.07.22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지급되는 성과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성과금이 나오는 달에 퇴사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1년의 기간동안 나눠 들어오는 성질이라면 1년치 성과금의 3/12가 포함될 것이며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전 3개월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3/12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성과급은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제공되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금이 나오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보통 개인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성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