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5인 이하
근무자가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30분씩 일찍 퇴근(별도통보없음)
사용자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이미 퇴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할 수 사용자가 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일찍 퇴근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근무자가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30분씩 일찍 퇴근(별도통보없음)
사용자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이미 퇴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할 수 사용자가 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조퇴에 따른 급여 차액분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따로 근로관계에 따른 징계는 할 수 없을 것이고,
30분 임금에 대하여 반환 요청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30분 일찍 이탈을 한 경우라면 30분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이탈 부분에 대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고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기에 퇴근했다면 그 이후 남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외 별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했으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하였으매 임금이 별도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함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은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일찍 퇴근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