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나무의 가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로 넘어간 경우나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옆집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담장을 넘어와
열매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 열매의 소유권은 나무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이를 함부로 먹거나 처분하면 안됩니다.
다만, 타인의 나무 가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위로 넘어온 경우는
우선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스스로 제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