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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감나무 묘목식재후 커서 열매를 수확할때가 되면 권리관계는?

저희땅에 친척분이 감나무를 몇그루 심어도 되냐고 해서 키워서 같이 따먹자며 남편이 승낙했어요 ㆍ

나무가 커서 과실을 따먹어도 감나무의 권리는 없나요? 걱정이 되는게 저희땅과 시당숙땅이 접해 있는데 증조할아버지 이장하면서 묘가 일부 저희땅으로 승낙하에 모셨어요ㆍ 문제는 묘의 날개부분을 너무 크게 잡고 넓게 잔디를 깔았어요ㆍ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봉분에 한한건지 날개까지 인지 감나무도 묘목일때는 뽑아 버리면 되는데 컸을때도 베어버리면 되는지 궁금해요 ㆍ 가끔보면 선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걱정이 되네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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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묘목 자체는 이를 식재한 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것이고

      필요할때 상대방에게 묘목을 옮겨 심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