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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최고야
건강이최고야22.06.09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일반 공장 생산직에 다니시구요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 입니다. 공장에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일거리가 없어서 사장이 저희 어머니께

일 없다고 8시간중 하루 5시간근무만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조퇴 처리하고 , 또 어떤 날은 일 없다고 쉬라고 하면(평일) 하루시급 (일당)에서 제외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너무 안되어 퇴직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5시간 근무하고, 평일에 중간중간 쉬는 월급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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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업 등을 시행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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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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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한 날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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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가 없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모두 차감할 수 없으며, 3시간을 조퇴하였을 시 3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추후에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지만,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하여 급여가 낮아진 것이라면 급여가 줄어들기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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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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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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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휴업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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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너무 안되어 퇴직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5시간 근무하고, 평일에 중간중간 쉬는 월급으로 계산되나요?

    계약서를 다시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8시간근로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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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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