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일반 공장 생산직에 다니시구요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 입니다. 공장에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일거리가 없어서 사장이 저희 어머니께
일 없다고 8시간중 하루 5시간근무만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조퇴 처리하고 , 또 어떤 날은 일 없다고 쉬라고 하면(평일) 하루시급 (일당)에서 제외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너무 안되어 퇴직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5시간 근무하고, 평일에 중간중간 쉬는 월급으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