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카톡방 등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외 시간, 휴무 또는 휴일에 카톡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 공개된 단체카톡방에서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된 질책을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퇴근 후 무음모드 설정 퇴근 후 답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근로시간 중에만 단체카톡방을 확인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카톡방 운영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