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2020. 01. 27. 23:29

2019년 5월 은행채무로 인해 경매직전에 있는 신축주택을 매입ㆍ은행채무만 갚아주면 19년 6월22일까지 입주할수 있도록 마무리공사를 끝내 줄것이며(불이행시 잔금에서 차감한다고 명시)잔금은 19년 연말까지 결산하기로 하고 잔금부분은 설정후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후 입주조건인 마무리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전기인입도 안된상태에 외벽형태만 겨우 되어 있었음)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내부공사만 우선진행해서 19년8월 다시 제삼자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건축주와의 계약서에 명시했던 (계약위반시 잔금에서 차감하겠다는)것도 무시한채 외부공사만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결산하겠다고 하고 건축주에게 매매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부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덜된상태인데 이중계약을 했으니 나머지공사는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하고 알아서 마무리 할테니 남은잔금 천만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고소건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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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건축주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와 사안과 같이 약정하였고 이후 건축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문자분은 약정에 따른 잔금 1천만원을 차감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건축주는 질문자분에게 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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