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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어떤 투자처에서 투자요구를하여 투자를 했을때

원금손실이 이어져 손해를 보았을경우

해당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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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투자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이야기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업체를 고소하여 원금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