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을 해야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지만 무단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손괴로 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단서도 없는 경우라면 실효적인 고소의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서 병뚜껑을 던진 것이라면 누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인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만 찾을 수 있다면 법적인 추궁인 가능한 사안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