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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36
똑똑한숲제비3620.06.17

주행중 날아온 물건에 의한 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다가 차에서 던진 병뚜껑 같은걸로 눈을 맞아서 눈이 엄청붓고 상처가 심한데 따로 블랙박스나 cctv도 없고 주행중이라 정확히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면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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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을 해야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지만 무단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손괴로 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단서도 없는 경우라면 실효적인 고소의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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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다른 차량에서 던진 물건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도 사고 처리를 해야 하나 블랙 박스나 CCTV, 목격자 등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던진 물건인지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은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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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서 병뚜껑을 던진 것이라면 누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인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만 찾을 수 있다면 법적인 추궁인 가능한 사안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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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목격자 등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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