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에서 실수로 소품 하고 나온것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
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두명이서 절도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것이 아니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더욱이 친구의 행위는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는 물론 절도죄도 성립해서는 안되며, 경찰에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면 머리띠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핸드폰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명이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합동절도 즉 특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