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2일 사용시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책정되었구요. 수당은 없습니다. (월 2,096,270원)
월~수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남은연차가 없어 목,금 이틀 병가처리(무급)로 급여책정하려고 합니다.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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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무급병가 사용을 결근으로 본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무급병가 기간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2,096,270원이고,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10,030원)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1일 임금은 80,240원(10,030원×8시간)이므로, 무급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3일=240,7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6,000원/31일*(병가일수 2일+주휴일 1일=3일)"을 월급여에서 공제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수를 모두 구한 뒤, 월급으로 나누어 2일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16시간 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