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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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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1.고용승계 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게 무슨뜻 인가요???

2.이럴경우 연차나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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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연차 등의 산정에 있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차나 퇴직금 계산에 양 기간을 다 연속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이어서 근속기간으로 본다는 말이며 퇴직금도 이전 회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고용승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고용승계 후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가 되면은 고용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이 모두 승계가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 또는 연차 휴가 산정 시 등에 있어서 연속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