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1.고용승계 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게 무슨뜻 인가요???
2.이럴경우 연차나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연차 등의 산정에 있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차나 퇴직금 계산에 양 기간을 다 연속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이어서 근속기간으로 본다는 말이며 퇴직금도 이전 회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승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고용승계 후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가 되면은 고용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이 모두 승계가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 또는 연차 휴가 산정 시 등에 있어서 연속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