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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2
되알진흰죽지221.08.14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계정을 거래하는데 돈은 오고 가지 않았고 계정만 싹 털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1.계정거래 사기는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2.처벌 가능한가

3.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4.안잡힐수도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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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기혐의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시간은 고소장 및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관의 수사의지기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안 잡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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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만 싹 털어갔다는 의미부터 명확히해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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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로 사기 등의 고소를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 피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기 등에 대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 당하여야 하겠으나 계정만이 양도된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이 편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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