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조기출근 강요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소개로 입사해 약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약은 9:00 ~ 18:00 로 명시되어있으나 30분전 출근이 필수더라구요
증거라고는 회사 입사하기 전 친구한테 출근 시간 물어봤던 카톡 내용과
3~4달 간격으로 회사 카톡방에
"내일은 무슨무슨 일로 인해 8:30분까지 모여주세요" 라는 내용과 "휴무계 작성시 8:30 이 아닌 9:00 로 적어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신고가 가능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조기 출근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는 회사 업무 지시 하 강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 지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