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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새160
쾌활한참새16024.02.21

30분 조기출근 강요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소개로 입사해 약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약은 9:00 ~ 18:00 로 명시되어있으나 30분전 출근이 필수더라구요


증거라고는 회사 입사하기 전 친구한테 출근 시간 물어봤던 카톡 내용과

3~4달 간격으로 회사 카톡방에

"내일은 무슨무슨 일로 인해 8:30분까지 모여주세요" 라는 내용과 "휴무계 작성시 8:30 이 아닌 9:00 로 적어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신고가 가능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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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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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증거로 신고가 가능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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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증거자료로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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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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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ㄹ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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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조기 출근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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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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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는 회사 업무 지시 하 강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 지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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