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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01

퇴직금만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급히 돈이 필요할수는 있을텐데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당장 구할 만한게 퇴직금일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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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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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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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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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가입예정이시라면 5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과거 소급분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분이 있다면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 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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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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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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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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