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은, 공휴일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면,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1개월 이상)의 행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또한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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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공휴일의 판단 전 1개월동안의 근로자수로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기계약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의 행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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