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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
23.09.03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은, 공휴일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면,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1개월 이상)의 행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또한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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