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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23.09.03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은, 공휴일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면,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1개월 이상)의 행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또한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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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공휴일의 판단 전 1개월동안의 근로자수로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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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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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기계약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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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위에서 여는 단기간의 행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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