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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7

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곧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서 5인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로 주5일 근무/주2일 휴무이지만

근무일과 휴무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면 평일에 쉬기도 하고 주말에 일이 없으면 월~금까지 근무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에 적용되고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맞나요?

2.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3. 저희 회사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회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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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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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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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에 적용되고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저희 회사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회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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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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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1번과 동일하게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3. 결국 휴일에 근로를 했으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공휴일, 주휴일 특성에 따라 휴일대체를 통해 1:1로 평일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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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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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에 적용되고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저희 회사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회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 후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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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의 날만 5인미만도 적용)

    3.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하였어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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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50%이상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일한 시급만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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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급이 의무입니다.

    3. 해당 구조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체휴일이 성립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체휴일은 무효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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