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곧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서 5인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로 주5일 근무/주2일 휴무이지만
근무일과 휴무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면 평일에 쉬기도 하고 주말에 일이 없으면 월~금까지 근무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에 적용되고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맞나요?
2.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3. 저희 회사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회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