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장난 +아이에게 상대측 부모의 살인협박 (상대측 협박 인정 녹음파일 있음)
기브스 한 아이와 몸장난(장난하듯 툭툭치고)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을 하고
근데 그게 학폭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건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아이에게 직접 메세지로
'내일 내 얼굴 보고싶지 않으면 전화 해라' 라고 협박 메세지를 보내고, 그 이후 전화로 '너희 부모를 죽일꺼다 만나면 널 팰것이다'등등 (다른 내용은 사진 첨부)
아이에게 살인 협박을 하고 이런말들을 하였습니다.(5.1) 어제(5.2) 하루종일 계속 전화를 하고 저희한테도 욕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희 측에선 아동 보호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민형사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측에선 이미 어제(5.2일) 상대 부모가 아이에게 폭언 한 것은 여성 청소년 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민사 형사 둘다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쭈어 보고싶은건
상대측에서 저희 아이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나요?
저희가 민형사 소송을 하면 확실히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민형사를 넣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병원에서 허위 진술서나 진료서를 받아온다면 어떡하죠?
상대측 아이와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볍게 툭툭치고 욕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설사 문제가 된다해도 크게 문제될 정도 사정은 아닙니다.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하며,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등 처벌은 분명해보입니다.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상대방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 부모의 아이에 대한 욕설 등은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허위 진단서라고 한다면 그 허위를 다투어 입증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