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달 전쯤 게임계정(새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3천원주고 명의만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 되어있습니다.
명의는 3천원주고 샀으나 제가 들인 시간으로 게임 계정 가치는 그보다 훨 높은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통상 3개월 이내 회수는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1. 3천원이라는 극소액이 기망행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2. 만약 판매자와 연락되었을때 판매자가 제가 올린 게임 계정 가치를 무시하고 거래당시 금액(3천원) 만 돌려주겠다고 할때 이를 무시하고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2. 민사로 진행 할경우 제가 올린 게임계정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