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 회수 관련 사기죄 성립되나요?
제가 한 달 전쯤 게임계정(새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3천원주고 명의만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 되어있습니다.
명의는 3천원주고 샀으나 제가 들인 시간으로 게임 계정 가치는 그보다 훨 높은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통상 3개월 이내 회수는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1. 3천원이라는 극소액이 기망행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2. 만약 판매자와 연락되었을때 판매자가 제가 올린 게임 계정 가치를 무시하고 거래당시 금액(3천원) 만 돌려주겠다고 할때 이를 무시하고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2. 민사로 진행 할경우 제가 올린 게임계정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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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의 대소는 기망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올린 계정가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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