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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청설모284
남다른청설모28422.07.25

게임계정 판매 회수 관련 사기죄 성립되나요?

제가 한 달 전쯤 게임계정(새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계정)을 3천원주고 명의만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 되어있습니다.

명의는 3천원주고 샀으나 제가 들인 시간으로 게임 계정 가치는 그보다 훨 높은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통상 3개월 이내 회수는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1. 3천원이라는 극소액이 기망행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2. 만약 판매자와 연락되었을때 판매자가 제가 올린 게임 계정 가치를 무시하고 거래당시 금액(3천원) 만 돌려주겠다고 할때 이를 무시하고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

2. 민사로 진행 할경우 제가 올린 게임계정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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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의 대소는 기망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올린 계정가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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