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낸 경우 입니다.
질문1
저희가 이사를 해서 공탁서 반대급부원인이 사라졌는 데 임대인측 공탁서 반대급부유지로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된 경우 저희가 조정원치 않았는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2
상대가 제출한 심문기일,조정기일
준비서면이 본안소송에 반영이 되나요?
질문3
제출하지 않아도 될 준비서면을 법무사의 수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4
법무사의 판단착오나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원인이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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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측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유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이는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본안소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판결에 참고합니다.
3. 법무사가 수입을 위해 불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법무사의 판단 착오 또는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법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