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사유 26-3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2년 8개월 일하는 동안 직장에서의 부당한 업무, 사업주의 압박(괴롭힘) 및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있어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문의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잘리게) 되었습니다. 자격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고요.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저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된 상실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번으로 상실이 진행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뇌물수수, 횡령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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