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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콰가300
강한콰가30023.10.21

자격상실 사유 26-3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2년 8개월 일하는 동안 직장에서의 부당한 업무, 사업주의 압박(괴롭힘) 및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있어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문의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잘리게) 되었습니다. 자격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고요.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저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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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된 상실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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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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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번으로 상실이 진행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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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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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뇌물수수, 횡령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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