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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콰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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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사유 26-3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2년 8개월 일하는 동안 직장에서의 부당한 업무, 사업주의 압박(괴롭힘) 및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있어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문의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잘리게) 되었습니다. 자격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고요.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저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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