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한 후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원의 4대보험료를 미납할정도라면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