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지불한 건강보험료 받을수 있는방법
급여에서 4대보험 금액은 다 떼어갔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약 5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안해서 저한테 체납으로 날라왔는데 회사에서 납부하게 하거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95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한 후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원의 4대보험료를 미납할정도라면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