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으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 신고센터등에 신고하실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