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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3.01.01

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50인 이하 회사입니다.

사내 주차장 주차 후 탈의실 이동중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철근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산재를 꺼려하고 치료비만 내주고 끝내려고합니다. 산재를 진행해도 건설업도 아니고 산재보험이 있기때문에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나요?

병원비만 받을경우 추후 장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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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으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 신고센터등에 신고하실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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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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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거나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크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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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 장해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치료 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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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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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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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보험료 할증 및 추후 산재발생 건수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재처리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기 사유만으로 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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