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그리고 혹시 전세 증액이 500만이라면 딱그만큼만되나요 아니면 퇴직금 전체 2천정도인데 2천다되나요 ? 잘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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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중도인출 사유라면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으로 전환한 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