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갚게 되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일체에 대해선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판결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했다면, 이는 소송중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다 소송에 이르러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것이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제한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