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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페리카나15
대견한페리카나15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서, 첫 창업자로 "통신판매업"을 내고 첫 사업장 지역을 서울로 설정했다가, 나중에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된다면 세금 감면을 100%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1.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으로 내고,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업자를 낸 뒤 1년후에 매출이 발생되어도 그로부터 5년 카운트가 되는걸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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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창업 당시의 업종, 지역, 나이 등 요건으로 감면여부가 정해집니다.

    향후 사업장을 이전 하더라도 창업당시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으면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5년의 카운트는 이익(매출-비용>0)이 발생한 년도부터 카운트 합니다. 다만, 5년간 손실만 계속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을 카운트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50%로 계속 적용됩니다.

    2.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