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재판에4년전에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에도불복하지않고 조롱하며거처를 그자식의 식구들도 은닉하며변제를 하지않고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정학히20명 에거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넣엇는데 채권자인 제가 그20명에대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좀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수잏나요 ?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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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른 20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