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 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6/20 퇴사했고
10일이 급여일인데 연락을 해도 무시하고
저 보고 현금으로 뽑아둘테니 회사로 와서 가져가라네요... 이렇게 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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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반드시 현금으로 만나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좌이체로 처리되나 , 당사자간합의로 현금지급방식도 가능은합니다.
통상 절차와 달리 이번에만 현금지급을 유도하는 경우
계좌로 지급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