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형600 공무원,군인 지원시 임용이 불가능할까요?
23년 6월쯤 단속되어 8월에 면허취소와 6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이고 직업군인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합격하기는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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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불합격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입니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벌금형 일부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결격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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