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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다자녀 협약전/월세자금보증관련

질문처럼 주택금융공사에서 다자녀 협약전월세자금보증상품에 적합도까지받앗는데요

주인분께서 만약에 너희가 월세를안주고잇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떡하라는거냐..그러고잇습니다

그러면 계약만기되면 주인집이갖고잇는 보증금은은행이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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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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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HF 다 자녀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의 역할 :

      본인께서 받으신 HF 다 자녀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은 임차인(세입 자)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해당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은행으로 부 터 보증금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집주인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성격 :

      집주인께서 가지고 계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 시설물 파손 등 임차인의 의무 불 이행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시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기 시 보증금 처리 및 은행과의 관계 :

      본인께서 "계약 만기 되면 주인 집이 갖고 있는 보증금은 은행이 가져가나요?"라 고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집주인 분께 직접 보증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은 집주인의 권리 :

        집주인 분께서 가지고 계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귀속되며, 월세 미납 등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 대출금 상환 의무 :

        본인께서 은행에서 받으신 보증금 대출금은 임차인인 본인께서 은행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 HF 보증의 역할 :

        HF의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HF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후에는 HF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구상 권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 시점에 만약 월세 미납 액이 있다면, 집주인분께서는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 하신 후 남은 보증금을 본인께 반환하게 됩니다.본인께서 이 반환 받은 보증금이나 다른 자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분께는 보증금이 월세 미납이나 손해 발생 시 집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면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 다자녀 전월세자금보증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HF(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주는 상품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보다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세입자는 소득·신용이 부족해도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된 것입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연체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집주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월세 미납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버린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분에 대해 민사 소송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HF)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 못 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은행에 갚고,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즉,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만기 시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러 오거나, 보증금이 은행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단, 세입자가 월세를 많이 밀렸고, 그걸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울 서주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즉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주인은 그 보증금을 받아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는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변제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자금보증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월세 및 보증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또는 해당 금융기관)가 보증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또는 미납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은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지요.

    즉 , 질문자님이 월세를 밀린 후 계약 만기가 되면 그 밀린 월세는 고스란히 질문자님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께서는 걱정할 바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