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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농부꾼
선녀와농부꾼23.09.12

공유 지분 토지(임야)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할까요?

예전에 무슨 경매 회사라고 연락을 받아

공유 지분으로 땅을 조금 사두었습니다

사기 가능성은 조금 있었는데, 현장에도 다녀와서 구입하고 등기도 잘 했습니다


벌써 7년 정도 되었는데,

두 곳 모두 경기도 지역이고, 그 중 한 곳에 가설건축물 즉 농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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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만일 1/2이 넘는 지분권자라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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