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 지분 토지(임야)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할까요?
예전에 무슨 경매 회사라고 연락을 받아
공유 지분으로 땅을 조금 사두었습니다
사기 가능성은 조금 있었는데, 현장에도 다녀와서 구입하고 등기도 잘 했습니다
벌써 7년 정도 되었는데,
두 곳 모두 경기도 지역이고, 그 중 한 곳에 가설건축물 즉 농막 같은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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