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계정을 사려고 하는데 금액이 소량이라서 직접 만나 계약서 쓰기는 너무 번거로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글로 판매자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으면 그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시 사기로 신고할때 아래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계정 임대 계약서
내용 :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
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법으로 정한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
계약날짜 : 2021년 월 일 ~ 2040년 월 일까지
계약계정 :
임 대 료 :
판 매 자 :
핸드폰 번 호 :
계좌번호:
구 매 자 :
핸드폰 번 호 :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