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임대계약서가 카카오톡 글로 적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게임 계정을 사려고 하는데 금액이 소량이라서 직접 만나 계약서 쓰기는 너무 번거로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글로 판매자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으면 그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시 사기로 신고할때 아래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계정 임대 계약서
내용 :
(판매자) 는 (구매자) 에게 계정을 양측이 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날짜까지 임대한다.
임대기간 동안 계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구매자) 에게 있으며 (판매자) 는 계정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판매자) 가 이를 어기고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시
민.형사상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구매자) 에게 법으로 정한 어떠한 민사상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기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
계약날짜 : 2021년 월 일 ~ 2040년 월 일까지
계약계정 :
임 대 료 :
판 매 자 :
핸드폰 번 호 :
계좌번호:
구 매 자 :
핸드폰 번 호 :
계좌번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계약서이며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형태를 불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 역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위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계약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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