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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개178
완강한개178
23.09.17

롤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회수당하고 차단당했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헝그리앱을 통해 계정거래를 하였고, 며칠후에 회수를 당하고 카카오톡은 차단당했습니다.

계정 거래를 하면서 전자계약서는 모두싸인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였는데 각자 이름을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전자계약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카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시 구매금액의 10배액 및 구매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적힌 합의금 및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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