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앱을 통해 계정거래를 하였고, 며칠후에 회수를 당하고 카카오톡은 차단당했습니다.
계정 거래를 하면서 전자계약서는 모두싸인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였는데 각자 이름을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전자계약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카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시 구매금액의 10배액 및 구매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적힌 합의금 및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거래 후 불과 수일만에 회수가 된 상황이라면 애초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10배 책임)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에 대한 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죄 성립가능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