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공백기간이 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