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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새56
알뜰한꽃새5624.03.24

계약직 만기퇴사 후 재입사 시 계약의 연속성

기간제 계약직으로 23개월 간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계약직 전형을 통해 재입사가 가능하니 생각이 있다면 한 달 후 다시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24개월 이상 연속근무로 보게 되는 건지 한 달의 공백이 있으니 분리된 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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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의 실질이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을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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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채용절차를 통한 재입사 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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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23개월간 근무하기로 약정된 바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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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분리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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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공백 후 재입사가 예정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공개경쟁방식의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용이 확정적이 아니라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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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공백기간이 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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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한달 공백이후 입사전형을 거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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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재입사할 의사가 있어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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