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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꽃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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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계약직 만기퇴사 후 재입사 시 계약의 연속성

기간제 계약직으로 23개월 간 근로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계약직 전형을 통해 재입사가 가능하니 생각이 있다면 한 달 후 다시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24개월 이상 연속근무로 보게 되는 건지 한 달의 공백이 있으니 분리된 계약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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