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대외활동 활동비를 받아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한달에 60만원을 받는데
소득신고시 근무일자를 작성하라고 해서요
정해진 근무일자없이 카드뉴스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외활동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2 ~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4일 ~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이 됩니다.(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자없이 카드뉴스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외활동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