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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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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시용계약 후 구두계약종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3개월 시용계약 후 3개월 만료시점에 구두로 시용계약종료됨을 알리기만 했습니다. 시용평가표와 본채용거부통지서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한달치 월급달라고함)

아니면 늦게라도 시용평가표와 본채용거부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치유되나요?

이것도 불가능하면 위로금 드리고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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