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판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중노위 재심결과 복직과 임금상당액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정서는 30일 뒤에 오고 그 후 회사가 복직시키는것도 판정서 받고 30일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판정일이라고 합니다.
즉 25.2.1에 근로자 승소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25.4.1에 복직했다고 한다면
25.2.1일~25.4.1일 사이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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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정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정일을 복직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 이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고시 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 임금상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회사에 내렸다면,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가 아니라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선생님을 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
2. 다만,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약속한 화해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