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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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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중노위 재심결과 복직과 임금상당액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정서는 30일 뒤에 오고 그 후 회사가 복직시키는것도 판정서 받고 30일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판정일이라고 합니다.

즉 25.2.1에 근로자 승소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25.4.1에 복직했다고 한다면

25.2.1일~25.4.1일 사이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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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정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정일을 복직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 이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고시 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 임금상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회사에 내렸다면,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가 아니라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선생님을 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

    2. 다만,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약속한 화해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