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매년 1월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계약 내용 조금씩 달라짐), 작성할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해지 및 갱신]란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만7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저 내용대로라면 매년 말에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
권고사직 같은것도 안되서 실업급여 같은것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