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주기적이고, 금액도 매번 변동이 있는 영업실적 인센티브가 있을경우, 영업실적 인센티브가 있는달은 영업실적 인센티브가지 합산해서 4대보험료가 산출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영업실적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고 4대보험료가 산출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인센티브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급수준이 변동되더라도 지급될 것이 예상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이므로 영업실적 인센티브 역시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는 다르므로 보수월액등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당장 받는 인센티브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 보수월액 변경시 정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