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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50
금쪽같은아비25023.02.25

절도죄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21 살 대학생 입니다

제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제가 이번년도 1 월까지 일을한 가게에서 현금 약

70 만원워치를 절도해 사건담당 형사님께서 제 집을 찾아와 임시동반하고 서에가서 제가 절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도와주실수 없는 상황이고 가게 사장님께선 오늘까지 절도금액 70 + 합의금 200 만원 합 270 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의을 일절 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합의가 결렬 됐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가게에서 다시 일 하고 변호사 끼고 계약을 해 거의 노예계약 수준으로 계약을 잡아 일을하면 봐주겠다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그냥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사장님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넣고 합의금 70 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해서 벌금형이나 감옥형을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너무 무서워 여기다가라도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

제가 궁금한건 딱 4 가지 입니다

첫째 . 제가 범죄여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형은 벌금형이나올까요 ?

둘째 .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와 갚아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셋째 . 만약에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을 받아야 한다면 전과 말고 빨간줄이 생길까요 ?

넷째 . 만약에 빨간줄이 생기면 지울수가 없는건가요 ?

다섯째 . 빨간줄이 생기면 제가 생기는 불이익이나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

정말 무서워서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판사,검사님들 ..

정말 해야하면 안되는 행동이였던거 알고 반성 많이 하고있습니다 ..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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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100~3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3. 빨간줄이라는게 통상 전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전과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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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벌금형은 100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형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3.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4. 형실효법에 따라 2년이 도과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전과가 있다고 하여 아무것도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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