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매 2년 마다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합의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 삼을 시 증액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자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더라도 임차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지 않고
종전 계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기회를 1회 갖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