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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8

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매 2년 마다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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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합의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 삼을 시 증액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자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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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더라도 임차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지 않고
    종전 계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기회를 1회 갖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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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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