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말로만 준다준다 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와서 쇼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준다고 의미 없는 약속을
하네요. 각서도 써준다고 하는데
재산도 없고 본인명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각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해당 각서는 실질적인 효력(구체적으로 추심할 수 없는)이 없는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추가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