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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2.26

실업급여는 퇴사 후 그 달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 퇴사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2. 퇴사예정일인 4월에 신청하면

그 달 부터 들어오나요

다음 달인 5월부터 실업급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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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2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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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후 약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 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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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날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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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나

    실업인정 등 기간 소요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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