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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장한돌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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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은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없습니다.

사전증여 받은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상속금융재산도 1억이 안됩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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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상속세가 안나와도 보통은 신고하시는게 유리한데,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면세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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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2천만원과 그외 상속재산이 1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미만으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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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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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할 상솓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먀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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