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터미명의도용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3년전에 가게했을때 손님이 애터미 홈페이지 가입만 해달라고 해서 가입만햇습니다
그이후 로그인한적이없어고 1월 4일 일요일 저녁쯤 애터미아자몰에서 회원가입 축하합니다 라는 카톡 가입 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봤더니 그손님이 제 애터미로 로그인해서 애터미아자몰 통합로그인으로 회원가입후 (인증없이 회원가입) 제아이디로 상품을 구매함 (자기한테 상품을 보냄) 이럴 경우 너무 괴씸하고 제 정보를 아직도 가지고있고 맘데로 로그인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입니다 명의도용 사기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손님은 애터미 통해서 제가 가입할때 통합로그인 가입하는거 동의했다고 해도되는줄 알았답니다 그걸류 사과도 안하고 있습니다 ( 들은적도 없고 선택동의로 들어가잇는 거고 가입후 로그인조차 한적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나 탈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