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시 근저당 금액이 6천만원 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잔금 지불전 갚는다는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불후 등기부등본를 떼보니
중도금 지불한날 6천만원은 갚고 1억원이 새로 근저당 되어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잔금 지불시 어떻게 해야 불이익 없이
원만히 매매계약이 이루워 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매매금액 : 6억원
계약금 : 6천만원
중도금 : 2억원
잔금 : 3억4천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지급 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명백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근저당 말소가 없으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잔금을 그 만큼 빼고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잔금 지급 이전에 반드시 근저당의 말소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추가 근저당에 대하여 문제삼으며 이 부분을 해당 근저당 말소를 잔급지급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