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회사에서 권고한 금액으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절차를 철회할 수 있어, 질문자님 회사 사정상 반드시 인력조율이 필요한지, 질문자님을 반드시 내보내야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