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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3

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

회사에서는 해고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해를 입힌 것도 없고, 신입이기에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개월치의 월급을 주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위로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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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실상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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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하신 위로금의 액수를 늘리는 법적 절차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요건으로 협의를 사측과 진행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와 유사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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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회사에서 권고한 금액으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절차를 철회할 수 있어, 질문자님 회사 사정상 반드시 인력조율이 필요한지, 질문자님을 반드시 내보내야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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