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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가재116
새까만가재11620.08.03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처음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말에 보상을 해줬는데 언제가부터는 소멸로 바뀌었어요..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근무 특성상 다 사용할 수 없는데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상 해주다 없으니 좀..그렇네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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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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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연차와 관련하여 연차촉진제도, 연차 대체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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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으로써 존속하는 기간과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존속하는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차휴가 권리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 청구기간으로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소멸로써 효과를 내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입니다.

    다만, 연차 촉진제도는 그 효과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며 결과적으로는 노무제공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노무제공 수령거부(출근해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는 것, 컴퓨터를 아예 켜지지않게 하는 것 등)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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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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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가지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특성에 따라 사용할수 없었던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방법으로 소멸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확인했을때,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각 연도별로 미사용한 연차개수를 추리신다음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실때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정보(사업장 이름,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서 연차휴가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서류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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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입니다.

    2. 회사에서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법에 맞게 모두 거쳐야 합니다.(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므로(법이 복잡하여), 근로자 스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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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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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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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하지 않거나,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임금체불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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